작성자: 마니버 |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국세청 안내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이고,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2026. 11월에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 확인할 점, 상반기 실적이 줄었을 때 쓰는 추계액 신고 방법(실제 세율로 계산한 예시 포함), 분납 날짜, 2026년 7월부터 바뀐 가산세 계산 방식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상반기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 작년 세금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줄었다고 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중간예납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 ~ 15일 |
|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 11월 30일(월) |
| 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2025년 귀속 세액)의 1/2 |
| 정산 |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귀속분으로 실제 낸 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5월에 낸 금액만 보면 안 돼요.
- 2025년 11월 중간예납으로 200만 원을 냈음
-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600만 원을 추가로 냈음
- 중간예납기준액 = 800만 원 → 2026년 11월 고지 금액 = 400만 원
누가 고지서를 받고, 누가 제외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고지 제외 사유 | 설명 |
|---|---|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 |
| 2026년 신규 사업자 | 작년 세액 자료가 없음 |
|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음 | 원천징수로 이미 정산 중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 종합과세 대상 아님 |
| 특정 업종 | 보험모집인, 일부 방문판매원, 배달라이더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 6월 30일 이전 휴·폐업 | 일정 요건 충족 시 |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두 가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되지 않은 경우: 세금이 면제된 게 아니라 2027년 5월로 미뤄진 것입니다. 내년 5월 자금 계획에는 넣어 두세요.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작년 세액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직접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프리랜서·N잡러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 3.3% 프리랜서: 5월에 환급을 받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기준액이 작아서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5월에 추가로 꽤 냈다면 고지 대상이 됩니다.
- 직장인 + 부업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있으면 제외되지만, 부업 사업소득으로 5월에 세금을 냈다면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우편 고지서를 놓쳤더라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고지세액, 분납 가능 세액, 납부용 가상계좌가 함께 표시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합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 금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라는 점입니다.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계 | 계산식 |
|---|---|
| ①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③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②단계에 쓰는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실제 세율로 계산한 예시
상황: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김 씨.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총 400만 원을 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이 줄어 상반기 사업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이 1,200만 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중간예납기준액 | 2025년 귀속 납부세액 | 400만 원 |
| 고지 금액 | 400만 × 1/2 | 200만 원 |
| 추계신고 가능선 | 400만 × 30% | 120만 원 미만 |
| ① 과세표준 | 1,200만 × 2 − 150만 | 2,250만 원 |
| ② 산출세액 | 2,250만 × 15% − 126만 | 211만 5천 원 |
| ③ 추계액 | 211만 5천 ÷ 2 | 약 105만 8천 원 |
추계액 약 105만 8천 원이 120만 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납부액이 200만 원에서 약 105만 8천 원으로 줄어요.
※ 기장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으면 ③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실제 신고 때는 홈택스 장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내야 기존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 금액이 그대로 남아 체납으로 처리됩니다.
추계신고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연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11월에 덜 낸 만큼 2027년 5월에 더 내게 될 수 있어요. 연말 성수기 매출이 큰 업종처럼 하반기 회복이 예상된다면, 5월에 한꺼번에 낼 여력이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추계액을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5월 확정신고에서 함께 정산됩니다.
납부는 어떻게 하고, 분납은 언제까지 되나요?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기관 창구 납부
분납 기준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됨)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000만 ~ 2,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 1,400만 원 → 11/30까지 1,000만, 나머지 400만 분납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 → 11/30까지 1,500만, 나머지 1,500만 분납 |
분납분 기한은 납부기한 후 2개월입니다. 2027년 1월 30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추계신고로 계산한 세액도 1,0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내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11월 30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변경)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단위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1월 중간예납분도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6월 30일까지 기한 도래분 | 2026년 7월 1일 이후 기한 도래분 |
|---|---|---|
| 기한 경과 시 가산 | 3% | 3% (변동 없음) |
| 이후 지연분 | 1일 0.022% | 1개월 단위로 계산 |
계산 단위만 바뀌었을 뿐 기한을 넘기면 3%가 바로 붙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11월 30일 전 체크리스트
- [ ]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 확인
- [ ] 고지서가 없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 ] 상반기 매출·경비 가결산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계산
- [ ] 추계신고를 한다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 제출
- [ ]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금액 결정(분납 기한 2027. 2. 1.)
- [ ] 2027년 5월 확정신고 자금 계획에 반영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2026년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상반기 실적부터 계산해 보세요.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만으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연간 확정세액이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 세액이 늘었다면 부족한 만큼 추가로 내게 됩니다.
Q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고지 금액의 30%와 비교하나요?
아니요. 고지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세액 전체)의 30%**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 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준액은 400만 원이고, 추계액이 120만 원 미만이어야 신고할 수 있어요.
Q3. 중간예납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때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입력해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납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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