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통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종전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마감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2026년 9월 30일까지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제도가 다시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보고 미리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3줄 요약
- 예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통장 하나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로 청약 자격이 생긴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신청일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여러 상품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현재 단일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이관받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청약통장 종류 | 기존 청약 가능 주택 | 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참고: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환 시 달라지는 주요 혜택 4가지
1.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 확대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으로 청약 대상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통장 하나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 기회가 열립니다.
2. 금리 상승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세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기준 연 3.1%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의 연 1.8%~2.4% 수준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환 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공제 대상은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이관 잔액 제외)
4.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연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전환된 통장 역시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과 회차를 그대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존 실적 인정 기준 체크
통장을 바꿔도 기존 실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청약 가능했던 주택인지,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인지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신청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신청할 때는 기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이 100% 그대로 인정됩니다.
- 새로 청약 자격이 생긴 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납입 횟수와 금액을 전환일부터 새로 적립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신청할 경우 기존 납입금은 예치금으로 전환 인정되지만, 가입 기간 실적은 전환일부터 계산됩니다.
💡 현장 실무자의 한마디기존 통장으로 오래 유지해 오신 분일수록 "통장을 바꾸면 내 점수가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목표로 하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손해 보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주택 유형에 대해서만 전환일 기준으로 새 출발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전환이 유리한 사람 vs 보류해야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환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이 유리한 유형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해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싶은 경우
-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존 통장의 이율이 낮아 시중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
전환을 보류해야 하는 유형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통장을 가족에게 명의 변경(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명의 변경 요건이 강화되어 양도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고득점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어 오직 국민주택 당첨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
- 모집공고일이 임박하여 당장 청약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절차
신청은 기존 통장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통장 및 청약 계획 확인: 청약홈이나 은행 앱에서 통장 종류, 가입일, 납입 금액을 확인하고 목표 주택 유형을 정리합니다.
- 전환 신청: 은행 앱 내 '청약통장 전환' 메뉴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계좌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 실적 및 자동이체 재설정: 전환 완료 후 최초 가입일과 이관 실적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인정 한도인 월 25만 원에 맞춰 자동이체를 새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종전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청약의 기회와 세제 혜택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단, 전환 후에는 예전 통장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가입 시기에 따른 명의 변경 제한 요소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마감일 이전에 본인의 청약 전략을 점검해 보시고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타 수탁은행으로 이동하여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은행별 전산 처리 기준이나 제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은행과 이체받을 은행 양측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Q2. 전환 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상승된 금리가 소급 적용되나요?
A.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통장의 약정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상된 금리는 전환 신청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Q3. 전환을 완료한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하고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은 이미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이므로, 한 번 전환 절차가 완료되면 이전 상품으로 원상복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명의 변경 계획이나 본인의 청약 가점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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