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핵심 기준은 ‘상속으로 취득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근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골·저가 주택인 경우 무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체(청약기관)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완전히 처분(등기 이전까지 완료) 하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분 시점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이 기준이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이며, 지분 취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읍·면 지역의 소형·저가 상속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소재한 주택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면서 피상속인이 그 지역에 거주했던 경우 →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폐가·멸실 주택을 정리한 경우
주택이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멸실된 주택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내 멸실 또는 공부 정리하면 무주택 인정.
4.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인정
배우자의 부모 포함. 단, 상속주택이 아니라 부모가 소유한 주택(또는 분양권 등)일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책모아의 2026년 기준 정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 주택(수도권 60㎡↑) → 3년 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 읍·면 단독주택(60㎡ 이하·저가) → 보유해도 무주택 인정 가능
※ 실제 청약 공고마다 인정 기간(3개월·3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요약 표
| 상황 | 무주택 인정 여부 | 근거 |
|---|---|---|
| 상속 지분을 3개월 내 처분 | ✔ 인정 | 규칙 제53조 제1호 |
| 읍·면 지역 소형·저가 상속주택 | ✔ 인정 가능 | 규칙 제53조 제2호 |
| 폐가·멸실 주택을 3개월 내 정리 | ✔ 인정 | 규칙 제53조 제7호 |
| 60세 이상 부모 소유 주택 | ✔ 인정(상속 아님) | 규칙 제53조 제6호 |
|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 | ❌ 대부분 유주택 | 일반 규정 |
실제 사례 예시
아래 내용은 네이버 지식in에 등장하는 실제 질문 사례입니다.(질문자는 아들임)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포시 소재 전용 59㎡ 아파트
소유자 : 외할머니
시세 : 8천만원
→ 이 경우 도시지역(목포시)의 아파트로 (단독주택 아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항 적용은 불가하나 9항 가호에 해당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본 규정의 단독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음)
제53조 제9항 가호 규정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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